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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채팅 앱 만남,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781
거짓말을 빌미로 한 지속적인 협박과 그루밍 성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5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해자가 나이와 신분을 속인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학교로 찾아가겠다",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했어요.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을 사용해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모든 성적 행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 촬영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화장품 용기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24세 성인 남성으로서 15세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찾아내겠다", "학교에 가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위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위력'이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무형적인 세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가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위력'으로 인정되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무고할 동기가 없다면,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인정 범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