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만남,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채팅 앱 만남,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781

상고기각

거짓말을 빌미로 한 지속적인 협박과 그루밍 성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15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해자가 나이와 신분을 속인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학교로 찾아가겠다",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했어요.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을 사용해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모든 성적 행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 촬영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특히 화장품 용기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24세 성인 남성으로서 15세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찾아내겠다", "학교에 가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나이 등 개인정보를 속인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거짓말을 빌미로 만나자고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적이 있다.
  •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등 사회적 평판을 해칠 듯한 협박을 받은 상황이다.
  • 협박 때문에 원치 않는 만남이나 성적 접촉에 응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의 인정 범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