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라더니, 대표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된 관계라더니, 대표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20511

상고기각

대표이사의 부하직원 강간,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직원을 자신의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주겠다며 오피스텔 구조를 보러 가자고 직원을 유인했어요. 또한, 대표이사는 다른 주주의 주식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오피스텔로 유인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주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말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대표이사의 강간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대표이사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은 연인 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령 교제하는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상대방이 힘으로 제압한 적이 있다.
  • 심한 폭행이나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지만, 상대의 힘에 저항하기 어려웠다.
  • 상대방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거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