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의 조력자, 법원은 횡령 방조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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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무자본 M&A의 조력자, 법원은 횡령 방조로 판단

대법원 2016도20505

상고기각

무자본 기업인수와 회사 자산 담보 제공의 위험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는 다른 인물들이 코스닥 상장사인 J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을 소개해 주며 자금 조달을 도왔어요. 그런데 이 인수 자금은 J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빌린 돈이었고, 이는 사실상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였어요.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던 AA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잠시 빌려와 신주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 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J사 인수 자금 횡령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AA사에서 여러 차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등기를 한 혐의(상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J사 횡령 혐의에 대해 자신은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었을 뿐, 횡령 범행을 공모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돕는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자신이 직접 소개한 사채업자와 관련된 부분에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AA사의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이사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 저지를 수 있는데 자신은 그런 신분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J사 횡령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회사 자산을 담보로 인수 자금을 빌리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채업자를 알선하는 등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다며 횡령 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직접 소개하지 않은 사채업자 부분까지 포함한 횡령액 전체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었어요. AA사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금 조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무자본 M&A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도와준 적이 있다.
  • 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었다.
  • 범죄 행위의 일부에만 관여했지만, 전체 계획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
  • 회사의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자금을 잠시 빌려와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적이 있다.
  •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는 아니지만, 회사로부터 특정 업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방조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