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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3시간 인사,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7053
선관위에 물어봤다는 주장,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 정당의 예비후보자가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건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 경력이 적힌 표지물을 몸에 붙이고 약 3시간 동안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이용객들에게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예비후보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와 같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표지물을 부착하고 3시간 동안 인사한 행위가 금지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말없이 목례만 했을 뿐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둘째, 몸에 표지물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허용된다는 답변을 듣고 한 행동이므로, 법을 몰라서 한 정당한 행위(법률의 착오)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예비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경력이 적힌 표지물을 붙이고 반복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보아도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표지물 착용이 허용되더라도 금지된 장소인 지하철역 구내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선관위에 문의했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이 문의한 내용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 잠시 인사하는 것'이었고, 실제 행동인 '한 장소에 3시간 머무르며 인사한 것'과는 달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언어적 표현이 없더라도, 행위의 장소, 시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목적이 명백하다면 '지지 호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률의 착오 주장이 인정되려면, 자신이 하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에 문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해요. 막연하거나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문의한 후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했다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언어적 행위의 지지 호소 해당 여부 및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