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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직업체험 강사의 장난?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대법원 2017도2169
8세 아동 무릎에 앉히고 신체 접촉한 행위의 법적 평가
한 직업체험장에서 호텔리어 체험 강사로 일하던 대학생이 8세 여자아이를 교육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강사는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강사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직업 체험 교육을 명목으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강사는 아이를 무릎에 앉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무릎이나 테이블에 몸이 닿은 것을 오해했거나, 어머니의 유도 질문으로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강사가 아이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신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아이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이것이 곧 추행 행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이 사건처럼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가 곧 '폭행'이자 '추행'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아동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유도 질문의 정황이 없다면 신빙성을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의미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