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 유인 후 추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장애인 여성 유인 후 추행,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7402

상고기각

정신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5년 6월 20일 새벽, 한 남성이 무료 급식을 기다리던 정신장애 3급의 여성을 발견했어요. 남성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방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어요. 여성이 이를 피해 방을 나가려 하자, 남성은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추행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성매매 합의에 따른 행동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뢰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다급하게 모텔 카운터로 내려와 신고를 요청한 점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 가해자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한 적 있다.
  • 범행 직후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신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