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턱 찌른 남편, 사소한 상처라 변명했지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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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내 턱 찌른 남편, 사소한 상처라 변명했지만

대법원 2014도3318

상고기각

별거 중인 아내 폭행 후 상해 정도를 다툰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별거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어요. 남편은 전처의 딸에게 보내주기로 한 용돈을 아내가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나무젓가락으로 턱을 찔렀어요. 이로 인해 아내는 턱 부위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남편을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아내가 집기를 부수며 난동을 부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턱이 조금 긁혔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단기간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 경찰관이 아내의 턱 상처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상처 사진을 볼 때 자연치유될 정도로 가벼운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 또는 연인과 다투다 신체에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 가해자는 상처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
  • 상해진단서가 없거나, 진단서에 모든 상처가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 과거에도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미한 상처의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