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없다? 법원은 준강간치상으로 판단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 취해 기억 없다? 법원은 준강간치상으로 판단

대법원 2017도1211

상고기각

만취한 직원과 모텔 간 사장,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한복집을 운영하던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20대 여직원과 회식을 했어요. 술에 많이 취한 직원을 사장은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직원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사장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의사결정을 못 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성관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아야 했고, 자기 집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성관계 전후의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부축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적이 있다
  • 성관계 이후 동의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