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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없다? 법원은 준강간치상으로 판단
대법원 2017도1211
만취한 직원과 모텔 간 사장,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의 결말
한복집을 운영하던 사장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20대 여직원과 회식을 했어요. 술에 많이 취한 직원을 사장은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직원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사장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을 뿐, 의사결정을 못 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성관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아야 했고, 자기 집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과 신체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행동, 주변인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