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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감옥에서 시작된 2천만 원짜리 마약 거래
대법원 2017도386
단순 심부름 주장, 법원은 공모 공동정범으로 판단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B는 동료 수감자를 통해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했어요. 구매자로 위장한 제보자 J를 소개받은 B는, 사회에 있는 피고인 A에게 J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필로폰 판매를 지시했죠. A는 J와 만나 샘플용 필로폰을 50만 원에 판매했고, 이후 약 150g의 필로폰을 2,000만 원에 팔려다 현장에서 검거되었어요.
검찰은 두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교도소에 있는 B가 구매자를 찾고, A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죠. 또한, 각 피고인의 개인적인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및 대마 흡연, 소지 등 여러 마약 관련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B의 부탁으로 물건을 전달했을 뿐, 판매 사실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판매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죠. 피고인 B 역시 A와 필로폰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했어요. A가 구매자 J와 직접 만나 가격을 전제로 양을 조절하고, 샘플 거래 시 가격을 흥정했으며, 물건을 구하기 위해 거래를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을 볼 때 단순 전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 즉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법원은 공모가 반드시 명시적인 회의나 계획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연결되어 범죄를 실행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피고인 A가 단순히 B의 지시를 따른 것을 넘어, 스스로 구매자와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물량을 확보하려 한 정황이 공모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