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업 사기, 해외 도피는 공소시효를 멈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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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사업 사기, 해외 도피는 공소시효를 멈춘다

대법원 2016도16157

상고기각

10년간의 해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복권 사업을 하던 회사의 회장(피고인)이 내연녀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정부의 판매 유보 조치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진 'K 복권'의 총판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결국 피고인 등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총판권 운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K 복권 사업이 정부 조치로 인해 전국적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자신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돈은 내연녀가 받아 잠적한 것으로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출국하여 약 8년간 입국하지 않은 점, 공범인 내연녀와 해외에서 다시 만나 동거한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고, 피해자와 다른 공범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사업의 운영권(총판권, 대리점 등)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알고 보니 해당 사업은 정부 규제나 내부 문제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상대방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요구한 상황이다.
  • 돈을 보낸 후 상대방과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잠적했다.
  • 사건 관련자가 수사 중 해외로 출국하여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도피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