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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알려준 여친,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 벗었다
대법원 2017도6485
보이스피싱 수거책 남자친구를 도왔다가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
중국인 유학생 A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되었어요.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78세 피해자를 속여 현금 2,000만 원을 집 베란다에 두게 한 뒤, 집을 비우도록 유도했죠. A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쳤고, 이 과정에서 그의 연인 B는 A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길을 인터넷 지도로 찾아 보내주었어요. 결국 A와 B는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B가 A에게 범행 장소의 지도를 찾아 보내주는 등 범행을 도왔으므로, 주거침입과 절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연인인 A의 부탁으로 단순히 길을 찾아줬을 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할 의사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B가 A의 일이 위법할 수 있다고 인지했을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몰랐고 단순히 지도를 검색해준 행위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유지했어요. B가 A의 신변을 걱정하며 보낸 메시지 등은 연인으로서의 걱정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A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B를 남자친구 A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함께 저지르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라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해요. 법원은 B가 A의 범행을 막연히 짐작했을 수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길을 찾아준 것만으로는 범죄를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는 것을 넘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수준에 이르러야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