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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약혼녀인 줄 알았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7950
술에 취해 잠든 약혼녀 사촌동생을 성추행한 사건의 법적 공방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후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어요.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의한 친족이라는 점을 들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 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를 만졌더라도 추행할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약혼녀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변명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억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범행 당시 두 사람이 법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가중처벌 조항은 무죄로 보았어요. 대신 일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 역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만취나 착각을 주장하더라도 범행 직후 상황을 모면하려 거짓말을 하는 등 정황을 볼 때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친족 관계 성범죄로 가중처벌하려면, 결혼식을 앞두고 동거 중이었더라도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