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 다른 채권자가 빼돌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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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 다른 채권자가 빼돌렸다

대법원 2016도19428

상고기각

대표이사와 공모한 채권자의 이중양도, 법원의 판단은?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청업체에게 상가 2채를 대신 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청업체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상가를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며 점유해왔어요. 그런데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채권자와 공모하여, 이 상가를 그 채권자에게 넘겨버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회사 대표이사는 하청업체에게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와 공모하여 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채권자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하청업체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 대표이사는 하청업체에 대한 채무 존재 자체를 몰랐고, 소유권 이전 당시에는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상태라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을 뿐이며, 하청업체의 가등기가 이미 말소된 상태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계약은 유효한 대물변제 약정이라고 보았어요. 가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하청업체가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임무 위배에 따른 배임행위이며, 채권자는 이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 부동산 소유자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이중양도)한 상황이다.
  • 과거에 설정했던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제3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부동산 이전을 요구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이중양도 시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