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 받자 '유치권' 낙서, 법원은 재물손괴로 판단했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공사대금 못 받자 '유치권' 낙서, 법원은 재물손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6529

상고기각

인테리어 공사 중단 후 벽에 쓴 스프레이 낙서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 담당자들은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3일간 진행했어요. 하지만 건물주가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사를 중단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자, 건물 벽과 기둥 총 9곳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행사'라는 글씨를 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사 담당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건물주의 건물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써서 재물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공사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시공한 부분에 글씨를 쓴 것이고,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건물주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어차피 마감 작업을 하면 보이지 않을 부분이라 건물의 효용을 해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공사 담당자들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사를 위해 벽에 부착한 석고보드나 합판은 쉽게 뗄 수 없어 건물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건물주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흰색 페인트칠을 포기하고 도배 공사로 변경해야 했던 점, 건물의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의 효용을 해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대금이나 용역비를 받지 못해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의 건물이나 물건에 권리를 주장하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적 있다.
  •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나 물건에 무언가를 표시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원래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에서의 '효용 침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