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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등기임원도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의 결말
대법원 2016도20126
감사 직책과 회계 업무 병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한 회사의 감사가 퇴직하면서 회사 대표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대표는 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5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감사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표를 기소했어요.
대표는 퇴직한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감사가 회계 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의 결재를 받은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하고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감사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등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더 중요하게 보았어요. 회계 업무는 회사 사정상 부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직위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비록 임원이 일부 실무를 담당했더라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역할이 주된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