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도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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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도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의 결말

대법원 2016도20126

상고기각

감사 직책과 회계 업무 병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감사가 퇴직하면서 회사 대표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대표는 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5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감사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표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퇴직한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감사가 회계 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의 결재를 받은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하고 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감사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등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더 중요하게 보았어요. 회계 업무는 회사 사정상 부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에 이사나 감사 등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한 적 있다.
  •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등)에 참여해왔다.
  • 급여 외에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판공비 등을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