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근속기간 아냐" 퇴직금 안 준 사장,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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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근속기간 아냐" 퇴직금 안 준 사장, 무죄!

대법원 2017도854

상고기각

근로계약서의 '업무 대기기간' 조항이 불러온 법적 다툼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3년 2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회사는 감리업무 수주를 위해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상시 고용해야 했고, 실제 업무가 없는 기간에는 '업무 대기' 상태로 소정의 임금만 지급했어요. 퇴직한 근로자 역시 약 4개월간 업무 대기 기간을 가졌고, 실제 근무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약 272만 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대표이사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업무 대기기간(재택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실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업무 대기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 후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 업무 대기기간에는 실제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표이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에 근속기간 산정과 관련한 특별한 조항이 포함된 적 있다.
  • 실제 업무 없이 대기하거나 재택근무를 한 기간이 있다.
  • 대기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상황이다.
  • 회사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산정 기간에 대한 다툼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