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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습 주폭의 끝없는 범죄,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6도16786
절도부터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까지 이어진 연쇄 범죄
피고인은 과거 상해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출소 후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공원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과 귀중품을 훔치고, 공원 관리 직원들을 과도로 위협했으며, 길을 가던 행인을 이유 없이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어요. 또한, 여러 식당, 병원, 편의점 등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행위를 반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절도, 특수협박, 상해, 폭행, 그리고 다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원에서 약 1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공원 직원들에게 과도 2자루를 휘두르며 협박했어요. 또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밀어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여러 혐의 중 절도와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원에서 가져간 가방은 주인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보관해 주려던 것이지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과도를 스티로폼 박스에 꽂은 것은 칼을 고정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공원 직원들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소위 '주폭' 또는 '동네조폭'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3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위 '주폭'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습성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범행 및 누범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