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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임대차
임대인 민원 한 통에 교습소 개업 막혔지만 무죄
대법원 2017도7729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오해, 허위 사실 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건물주는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계약 후 임대 면적에 포함되는 특정 공간(‘이 사건 큰 방’)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겼어요.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에 없는 공간까지 점유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임차인의 교습소 설립 신고가 접수된 교육지원청에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민원을 팩스로 제출했어요. 이로 인해 임차인의 교습소 설립 신고 수리가 보류되었어요.
검찰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계약이 무효’라는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임차인의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가 수리되지 못하게 한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건물주를 기소했어요.
건물주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민원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임대차 계약의 면적에 대해 임차인과 실제로 다툼이 있었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는 속임수를 사용한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건물주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출해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민원 내용에 ‘사기계약’, ‘원인무효’ 등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주된 취지는 ‘임대 면적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계약 면적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건물주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 스스로도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주가 제출한 민원의 핵심 내용이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어요. 비록 민사소송 결과 건물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당사자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 다툼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관공서에 알린 행위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민원 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