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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잠깐 달랬다가 꿀꺽, 돌려주지 않은 약속어음의 대가
대법원 2017도8856
지급기일 수정해준다며 받아간 어음의 행방과 횡령죄 성립 여부
한 회사 대표가 발행한 약속어음 4장을 제3자가 담보로 피해자에게 넘겼어요. 이후 피해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수정하기 위해 회사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가 어음들을 잠시 건네주었는데요. 하지만 대표는 이 어음들의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로부터 지급기일 수정을 위해 잠시 건네받은 약속어음 4장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둘째, 별도의 약속어음 2장에 대해 변제할 의사 없이 변제기일 유예를 약속하고 새로운 어음을 교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어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횡령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음을 가져간 제3자로부터 약속에 따라 회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위해 어음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제3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지급기일 수정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어음 지급이 거절된 것이 인감 변경에 따른 기술적 문제였고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횡령죄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당사자 간의 원래 채권·채무 관계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기일 수정'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순간부터 피해자를 위해 어음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놓였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그 목적이 사라졌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보관자의 임무를 위배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물건을 맡게 된 경위와 목적에 따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타인 소유물에 대한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