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외침, 그러나 법의 심판은 달랐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정의로운 외침, 그러나 법의 심판은 달랐다

대법원 2017도19742

상고기각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 건조물침입과 미신고 집회 혐의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시민단체의 대표와 회원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쳤어요.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입주한 건물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네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다른 회원들과 공모하여 정부 기관이 입주한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침입)예요. 둘째, 셋째, 넷째는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위안부 합의 및 국정교과서 반대를 주장하며 사전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건물 침입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행위는 부당한 한일 합의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모임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고, 일부 피고인은 주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건물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 농성을 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도, 모임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명할 목적의 다수인이 모인 ‘집회’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주최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이나 일반 상가 건물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 ‘기자회견’ 형식으로 사람들을 모아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었다.
  • 경찰에 사전 신고 없이 옥외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 및 집시법상 '집회 주최'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