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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가짜 제보 믿고 쓴 글,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3141
허위사실 유포에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본 이유
피고인은 한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배후 권력이 사법부를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어요. 이 글은 제18대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후원자로 알려진 유명인(피해자)의 증언을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적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칭한 제3자에게 속아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직접 증언한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했을 뿐이며, 그가 진짜 피해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글을 게시한 목적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제보자의 신원이 의심스러웠음에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선거 공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문제 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았어요. 글의 내용이 오히려 피해자의 막강한 영향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해요. 우리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된 내용이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어요. 비록 그 내용이 허위이고 일부 경솔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적 문제 제기에 있었다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