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음제 구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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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최음제 구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2214

상고기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1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력최음제' 2병을 24만 원에 주문했어요.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자신의 집에서 택배로 물건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향정신성의약품(GHB)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류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GHB 성분의 최음제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택배로 수령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히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판매 사이트에서는 '천연 원료', '인체에 무해한 제품', '성인건강보조식품'이라고 광고했고, 상담원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항변했어요.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판매 사이트의 광고 내용, 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은 점, 그리고 재판 중에도 해당 사이트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피고인이 제품의 불법성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점을 볼 때,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신분을 숨기려 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에서 효능이 과장된 제품을 구매한 적 있다.
  • 제품 판매 사이트에 불법 성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 판매자가 '합법', '안전'하다고 설명하여 믿고 구매한 상황이다.
  • 구매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를 사용했다.
  • 수사기관에 내가 구매한 제품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구매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