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해줬는데, 법원은 왜 실형을 선고했나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해줬는데, 법원은 왜 실형을 선고했나

대법원 2017도5481

상고기각

만취한 동료 성폭행 후 번복된 진술,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피고인은 2016년 5월, 동료인 18세 피해자와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숙소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동의한 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주목했어요. 하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주변에 강간당했다고 알린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이 합의된 성관계 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
  • 사건 이후 피해자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