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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1.4m 높이 추락사, 2심에서 뒤집힌 무죄 판결
대법원 2017도9013
작업계획서 미작성이 부른 비극, 법원의 엇갈린 판단
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조경 식재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소나무를 내리기 위해 높이 1.4m의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올라가 있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근로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에 원청 및 하청업체 법인과 각 현장소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하역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1.4m 높이의 크레인 적재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대 고리를 지급·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크레인 적재함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고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대 고리를 위한 로프 설치 등 별도의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사고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안전대 착용 의무는 높이 2m 이상 장소에 적용되는데, 사고 장소는 1.4m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추락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만약 작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추락 위험과 그 예방대책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예: 높이 2m)에 미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작업 환경에서 위험이 충분히 예견된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특히 '작업계획서' 작성을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안전 절차로 보았어요.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