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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해산명령,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3도1751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피고인은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어요. 이 집회들로 인해 도로가 점거되고 교통이 방해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의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2011년 8월 20일 집회는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는데요.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1년 8월 21일 집회는 신고된 집회였고, 양방향이 아닌 진행 방향 차로만 점거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당시가 교통량이 적은 일요일 오전이라 교통방해가 크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은 단순 참가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세 건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산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해산명령이 위법했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8월 21일 집회에서 양방향이 아닌 진행 방향 차로만 점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 내용을 일부 수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집회 해산명령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불법 집회라거나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명령은 위법하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산명령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