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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경로 벗어난 집회, 참가만 해도 처벌받는다
대법원 2017도9060
경찰 차벽으로 이미 막힌 도로, 뒤늦게 합류한 참가자의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의 조직차장인 피고인은 2015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어요. 민노총은 당초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를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2개 차로 행진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신고 경로를 이탈했어요. 피고인은 이날 저녁 7시경부터 9시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1가 사거리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가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1가 사거리의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신고된 경로와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참여하여 육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 참가자일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의 차벽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자신의 참가 행위와 교통방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차로 점거 시간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짧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노조 간부로서 집회에 참여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이 있었음에도 도로에 앉아 시위에 동참한 것은 교통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경찰 차벽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결과이며, 그 상황에 합류해 차로 점거를 계속한 이상 교통방해의 위험을 지속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참여한 경우, 어느 정도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도로에 앉는 등)에 가담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특히 경찰 차벽이 설치된 이후에 합류했더라도, 이는 불법 시위로 인해 초래된 상황이므로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것 자체로 교통방해 상태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즉, 암묵적·순차적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에서의 행위가 교통방해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