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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뒷조사, 상담만 해도 징역형 선고
대법원 2017도16615
실제 조사 없이 상담만 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불륜감시, 사람찾기'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약 6개월간 107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총 1억 3,907만 원을 받고, 조사 대상자의 행적이나 사생활을 미행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제공했어요. 예를 들어 한 의뢰인에게는 남편의 불륜 및 행적 조사를 의뢰받고 세 차례에 걸쳐 총 700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고 보았어요.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인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은 단순 입금 내역에 불과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여러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생활 조사를 하지 않고 상담만 했을 뿐이므로,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 범죄가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하나의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횟수, 총액 등이 명시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실제로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허가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영업 행위의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여러 개의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 또는 '영업범'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사생활 조사를 할 목적으로 의뢰인과 상담하고 착수금 등 대가를 받았다면, 그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실제 미행이나 조사를 실행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범의 성립 시점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