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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쟁자 비방 기사, 예비후보자 실형 선고
대법원 2017도6553
기자와 공모한 허위사실 유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인 경쟁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언론사 기자와 공모했어요. 이들은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비방 기사와 자신을 홍보하는 기사를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게재했어요. 결국 이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예비후보자가 경쟁 후보자에 대해 '검찰 소환이 임박했고 금품 제공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명백한 허위 기사를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와 경쟁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대비시켜 신문에 싣고 통상보다 많은 부수를 배포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은 기사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믿었을 뿐이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기자의 부탁으로 기사 문구 수정 등 조언을 해준 것일 뿐, 기사 게재나 신문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0년 경력의 언론인 출신인 피고인이 기사의 허위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이메일 기록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기자와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언론을 이용한 선거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선거 범죄에서 '공모 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점, 기사 초안을 이메일로 전달한 정황, 수백 차례에 걸친 통화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또한, 언론인 출신이라는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할 때,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언론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