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증 빌려줬다가 1억 원 추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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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변리사 자격증 빌려줬다가 1억 원 추징

대법원 2017도12373

상고기각

수익 분배 약속한 변리사, 명의대여로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두 명의 변리사가 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동업 계약을 맺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상표·디자인 출원 의뢰를 받고, 변리사들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출원을 대리하게 했어요.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총 1,961건의 출원을 대리하고, 발생한 순이익을 비자격자가 50%, 두 변리사가 각각 25%씩 나누기로 합의했어요. 이를 통해 변리사들은 각각 4,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두 변리사가 공모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한 변리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변리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명의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고용관계일 뿐이며, 변리사법에는 변호사법과 달리 이익분배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명의대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검찰의 설득에 넘어가 자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변리사들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비자격자가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관리하고, 상표 출원 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에 주목했어요. 또한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직접 관리하고 정산한 점, 4대 보험 가입 없이 외주 용역비 형태로 돈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대한변리사협회에 민원이 제기되자 약정서를 파기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수익 분배를 약정하고 동업한 적 있다.
  • 비자격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이다.
  • 업무 관련 수익금이 별도 계좌로 관리되며, 비자격자가 이를 주도적으로 정산한다.
  • 급여가 아닌 외주 용역비 형태로 대가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 자격증 명의자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대여와 정상적인 고용관계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