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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 받고 또 폭행,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919,2015노1355(병합)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된 사건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4년 3월에 출소했어요. 출소 후 약 1년이 지난 2015년 4월, 피고인은 절도 피해 신고를 위해 지구대에 갔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 이번에는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을 또 일으켰어요.
첫 번째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이 비좁고 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상해 혐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거 동거했던 여성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이에요.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죄 사실을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상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많지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10일 만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과 '누범'에 대한 처벌이에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법원은 이를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2심 법원은 각각 진행되던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범죄를 반복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