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와 투약,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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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와 투약,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2734,3269(병합)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 심지어 속여서 제공한 행위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투약,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2018년 1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판매했고, 2월에는 소주에 필로폰 약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했어요. 또한 같은 달,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6g을 120만 원에 판매하고, 지인에게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필로폰을 음료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총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한 마약류 매매 혐의예요. 둘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예요. 셋째, 추가로 필로폰 약 6g을 판매한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수감 중 다른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 즉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단순 투약을 넘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고 타인을 속여 제공한 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8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제공한 적이 있다
  •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