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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거짓 증언, ‘들은 얘기’라 변명했지만
대법원 2012도12667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사실’의 경계를 넘나든 증언의 결과
두 명의 피고인은 2010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이들은 2000년 5월 25일, 특정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 1억 4,000만 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 매도인이 부인의 전화를 받고 중단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증언하면서, 실제로는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았어요. 즉, 2000년 5월 25일에 네 사람이 모두 모여 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현장에서 직접 본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증언이 오해를 샀다고 주장했어요. 증언의 취지는 네 사람이 실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로부터 '그날 만나서 1억 4,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항변했어요. 즉,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닌 전해 들은 내용을 증언한 것뿐이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언할 때 '증인(본인)을 포함한 4명이 만나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어요. 증언의 주체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킨 이상, 이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법정 증언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증언의 내용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전해 들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증인이 자기 자신을 행위의 주체로 포함하여 "우리가 만났다" 또는 "내가 함께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했다면, 이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중에 '사실은 전해 들은 이야기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증언 당시의 표현과 맥락을 기준으로 위증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 내용의 해석 및 위증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