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약속한 펜션 투자, 법원은 사기라 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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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약속한 펜션 투자, 법원은 사기라 했다

대법원 2017도19232

상고기각

사업 실체 불분명하고 변제 능력 없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7월,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부의금을 전달하며 환심을 샀어요. 이후 피해자에게 전남 순천의 토지에 펜션을 짓는 사업을 제안하며 부지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년 12월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1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해당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9월 4일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펜션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추진하던 분양 사업을 소개해 준 것이며, 5,000만 원은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사업이 매도인 측의 비협조로 무산된 것일 뿐, 돈을 받을 당시에는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사업 무산 이후에도 이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써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사업의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한 점, 받은 돈을 약속한 용도(부지 대금)가 아닌 다른 사업 경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체적인 계획 없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를 제안받은 적 있다.
  • 상대방이 자신의 자금 능력이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불분명하게 설명한 상황이다.
  • 투자금을 전달했지만, 약속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인 정황이 있다.
  • 사업이 실패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 이후에도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