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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굴린 가상화폐 다단계, 그 끝은 실형
대법원 2017도12797
무등록 다단계 조직 운영과 사실상 금전거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인 G사의 사업자로서, 상위 투자자인 피고인 A와 그 산하의 피고인 B, C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가상 암호화폐인 'G'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약 20억 원, 피고인 B와 C는 각각 약 3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관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조직을 관리·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만 오고 가게 한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다단계 조직의 관리·운영자가 아닌 단순 판매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상화폐 'G'는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재화이므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무등록 다단계 조직 운영 혐의와 사실상 금전거래 혐의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혐의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무실을 거점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고 거액의 자금을 관리한 점 등을 들어 '관리·운영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가상화폐 'G'가 결제 수단으로 거의 사용 불가능했으므로 사실상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두 혐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가상화폐라 할지라도 법률상 '재화'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해당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한 거래는 '사실상 금전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행위와 그 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다단계 조직 운영 및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