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암호화폐, 그 끝은 징역형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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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고수익 보장 암호화폐, 그 끝은 징역형이었다

대법원 2017도12796

상고기각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다단계 사기, 법적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 H사의 사업자로서, 정식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 H에 투자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했어요. 이들은 가상화폐 H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금에 따라 직급과 수당이 달라지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적게는 1억 원대에서 많게는 14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관리하며 조직을 운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실질적인 재화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다단계 조직의 관리·운영자가 아닌 단순 판매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상화폐 H은 실체가 있는 '재화'이므로, 이를 거래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피고인은 관리한 금액 중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하위 사업자 사무실 개설, 투자 설명회 개최, 자금 관리 등 조직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상화폐 H이 당시 결제수단으로 거의 사용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사실상 재화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상화폐나 신기술 투자를 권유하며 하위 투자자 모집을 제안받은 적 있다.
  • 투자금에 따라 직급이 나뉘고, 하위 투자자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에 참여한 적 있다.
  • 실제 사용가치가 불분명한 상품(코인, 포인트 등)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받았다.
  • 상위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설명회를 열거나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실질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