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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암호화폐, 그 끝은 징역형이었다
대법원 2017도12796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다단계 사기, 법적 책임의 범위
피고인들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 H사의 사업자로서, 정식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 H에 투자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했어요. 이들은 가상화폐 H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금에 따라 직급과 수당이 달라지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어요.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적게는 1억 원대에서 많게는 14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관리하며 조직을 운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실질적인 재화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다단계 조직의 관리·운영자가 아닌 단순 판매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상화폐 H은 실체가 있는 '재화'이므로, 이를 거래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피고인은 관리한 금액 중 일부는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하위 사업자 사무실 개설, 투자 설명회 개최, 자금 관리 등 조직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가상화폐 H이 당시 결제수단으로 거의 사용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사실상 재화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법원은 가상화폐도 법률상 '재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해당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사용가치나 유통 기반 없이 단지 투자금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면, 이는 '재화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단순히 판매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하위 조직 관리, 투자 설명, 자금 관리 등에 관여했다면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운영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실질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