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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비리 폭로, 허위사실 아니어도 유죄
대법원 2017도15517
상대방 비방 게시물 부착,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는 선관위가 게시한 자신의 해임 관련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뜯어 손괴했어요. 또한, 전임 회장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아파트 곳곳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게시물을 뜯어내 문서를 손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전임 동대표 등이 부정한 계약,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등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담화문과 입장문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뜯어낸 게시물은 자격 없는 선관위가 붙인 불법 게시물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문서손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게시물의 작성 권한에 다툼이 있더라도 임의로 훼손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비방 내용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문서손괴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으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되고, 그 동기가 공익보다는 개인적 분쟁에 가깝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별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사실을 바탕으로 했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게시 자격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게시물을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