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중 경찰 폭행,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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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중 경찰 폭행,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4616

상고기각

경찰의 현장 동영상 촬영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방장에게 시비를 걸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직원의 112 신고로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경찰관이 남성을 주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남성은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경찰관이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뺨을 때려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자신을 촬영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관의 촬영 행위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뺨을 때린 것도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휘두른 것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경찰의 촬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으며,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나 요구에 저항한 상황이다.
  • 경찰관이 휴대전화나 채증 장비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적 있다.
  •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찰의 동영상 촬영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관의 현장 촬영 영상의 증거능력 및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