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다툼 중 욕설,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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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전세금 다툼 중 욕설, 법원은 모욕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6784

상고기각

세입자에게 '개 같은 년' 욕설하고 휴대폰 파손한 집주인의 최후

사건 개요

집주인과 그의 지인은 전세 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주택가 골목길에서 벌어진 이 다툼 중, 집주인과 지인은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심한 욕설을 했어요. 또한, 세입자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집주인은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주인에 대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모욕, 재물손괴)로 기소했어요. 집주인의 지인 역시 모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집주인과 지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그들은 세입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집주인은 세입자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은 자신이 던져서가 아니라 세입자 스스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집주인에게 벌금 150만 원, 지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집주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건 장소가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주택가 골목이었고 실제 목격자도 있었기에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와 다툰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 화가 나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아 던지거나 파손한 사실이 있다.
  •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나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및 재물손괴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