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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지인에게 들은 주식 정보, 1억 넘게 토해낸 사연
대법원 2018도17730
내부자 정보 이용, 2차 정보수령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의 결말
피고인은 제약회사 E의 지주회사 임원 G씨와 친분이 있었어요. G씨는 신약회의에 참석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정보는 1조 원대 기술수출 계약이라는 호재와 8천억 원대 계약 파기라는 악재, 두 가지였어요. 피고인은 이 정보를 이용해 E사 주식을 사고팔아 1,700만 원가량의 이득을 얻고 1억 4,700만 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장법인 임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정보를 준 G씨가 해당 업무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므로 법에서 말하는 '내부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G씨는 다른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들은 '1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하며, 자신은 G씨에게 정보를 들은 '2차 정보수령자'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부당이득과 손실회피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G씨가 임원 자격으로 신약회의에 참석해 정보를 알게 되었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 즉 내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약 1억 6,500만 원(부당이득+손실회피액)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G씨를 내부자로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추징금은 부당이득액과 손실회피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손실회피액인 약 1억 4,700만 원으로 변경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내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해당 정보를 직접 다루는 부서 소속이 아니더라도, 직무상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내부자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인 '1차 정보수령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부당이득과 손실회피액이 모두 발생한 경우, 추징금은 두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보 제공자의 내부자 해당 여부 및 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