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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의도의 봉사, 법원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4도3028

상고기각

의료기관 밖 예방접종,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의사의 사연

사건 개요

의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도들을 위해 교회 건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했어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3,200명에게 접종을 진행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의료인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피고인인 의사는 교회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200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저는 약품 구입만 대행했을 뿐, 실제 예방접종은 교회 소속 다른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진행한 것이에요. 또한, 이는 영리 목적이 아닌 한시적인 봉사활동이었으므로 '의료업'으로 볼 수 없어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신도들의 편의를 위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요. 관할 보건소에 신고도 했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과 피고인 병원 간호사들이 직접 예방접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수익금을 피고인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의료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보건소와 의사협회에서 위법성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접종을 계속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보고 1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이를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다.
  • 특정 단체(종교시설, 회사 등)의 요청으로 다수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상황이다.
  •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좋은 취지로 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했지만, 명확한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의 정당성 및 위법성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