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물 한 잔, 거부로 인정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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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물 한 잔, 거부로 인정된 이유

대법원 2017도13634

상고기각

음주측정 거부, 경찰 내부지침 위반과 그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2016년 5월 1일 밤 11시 45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어요. 당시 운전자는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받았어요. 경찰관은 약 20여 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측정을 거부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볼 만한 이유가 없었고, 물을 마신 후 측정에 응하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이 물 마실 기회를 주지 않고 내부 단속 지침을 위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운전자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운전자의 외관,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음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미 두 차례 물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세 번째 측정 요구에 또다시 물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내부 지침 위반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단속 중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은 적 있다.
  • 측정 전 물을 마시거나 입을 헹구겠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 경찰의 측정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킨 적 있다.
  • 경찰이 내부 단속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측정을 거부한 후, 체포 직전에 다시 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인 측정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