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음주측정 전 물 한 잔, 거부로 인정된 이유
대법원 2017도13634
음주측정 거부, 경찰 내부지침 위반과 그 법적 효력
한 운전자가 2016년 5월 1일 밤 11시 45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어요. 당시 운전자는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의심받았어요. 경찰관은 약 20여 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측정을 거부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볼 만한 이유가 없었고, 물을 마신 후 측정에 응하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이 물 마실 기회를 주지 않고 내부 단속 지침을 위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운전자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운전자의 외관,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음주 상태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미 두 차례 물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세 번째 측정 요구에 또다시 물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내부 지침 위반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이 판례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사건 경과에 비추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물을 계속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도 소극적 거부 행위가 반복되어 거부 의사가 명백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경찰 내부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일부 위반했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인 측정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