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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시위대 사망 부른 경찰 버스 돌진,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7도14753
특수폭행치사 혐의, 예견 불가능했던 비극적 사고의 전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은 경찰 방호차벽을 뚫기 위해 주차된 경찰 버스를 무단으로 운전했어요. 피고인은 약 50여 차례에 걸쳐 경찰 버스로 방호차벽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방호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의 대형 스피커가 떨어졌어요. 약 12분 후,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집회 참가자가 떨어지는 스피커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경찰 버스를 이용해 경찰관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 폭행으로 인해 스피커가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치사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어요.
피고인은 경찰 버스를 운전해 방호차벽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충돌 현장 근처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스피커가 불안정하게 기울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과실이 개입되었고, 방호차벽 너머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스피커가 떨어져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특수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피고인의 충돌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또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방호차벽 너머의 소음관리차나 스피커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고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와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적 근접성이 필요한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방호차벽 너머의 상황을 볼 수 없었고, 충돌 행위가 끝난 지 12분이나 지나 스피커가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행위자의 행위가 비극적 결과를 낳았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