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조직원, 엉뚱한 사람에게 보복 살해 시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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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조직원, 엉뚱한 사람에게 보복 살해 시도

대법원 2017도17654

상고기각

일본 폭력조직 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

사건 개요

일본의 한 술집에서 폭력조직원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폭행을 당한 피고인과 그 일행은 보복을 계획하고 손도끼, 회칼 등 흉기를 챙겨 상대 조직원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원래 목표했던 인물을 만나지 못하자, 엉뚱하게도 그 자리에 있던 상대 조직의 선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인물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했다고 보았어요(살인예비). 또한, 원래 목표를 만나지 못하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한 뒤,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살인미수).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대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단지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흉기는 방어용이었으며, 자신은 몸이 좋지 않아 흉기를 챙긴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었고, 다른 일행과 살인을 공모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범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치명적인 흉기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른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특정인에게 해를 가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이다.
  • 원래 목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다.
  • 사용한 도구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다.
  • 상대방의 복부,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