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검은 뒷돈,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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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검은 뒷돈,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12783

상고기각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반복된 행위의 공소시효 문제

사건 개요

의사 6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영업사원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적게는 180만 원에서 많게는 2,198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인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 6명을 기소했어요.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의사들은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일부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의 70%만 받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을 받은 시점 중 일부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한 의사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아니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과거의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모든 의사에게 벌금형과 함께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포괄일죄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며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리베이트 수수액이 가장 많았던 의사 1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 있다.
  •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상황이다.
  • 금품 수수 행위 중 일부는 5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났다.
  •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공소시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