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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색소폰은 뇌물, 현금은 무죄?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3도6421
딱지어음 발행 위한 은행 로비와 엇갈린 뇌물죄 판단
부도 예정인 어음,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려던 업자는 브로커에게 은행 로비를 부탁했어요. 브로커는 특정 은행 지점의 지점장, 차장, 팀장에게 접근해 법인 당좌계좌 개설과 약속어음 용지 교부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했고요.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은 수천만 원의 금품과 고가의 악기 등을 수수한 혐의로, 브로커는 금품을 공여하고 알선수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브로커가 은행 직원들에게 로비할 자금을 업자로부터 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브로커가 은행 지점장, 차장, 팀장에게 당좌계좌 개설 및 어음용지 교부와 관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공여했다고 기소했어요. 은행 직원들은 각자 직무와 관련하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어요.
브로커는 로비 자금을 받아 은행 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추징금 산정 시 직원들에게 전달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은행 지점장은 색소폰은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연습용으로 빌린 것이며, 현금은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은행 팀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브로커와 은행 직원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금품을 건넨 브로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 등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지점장이 받은 색소폰에 대해서는, 브로커가 지점장을 위해 연습실까지 임차해준 정황 등을 볼 때 단순한 대여가 아닌 뇌물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현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주었다는 브로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지점장의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들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2심이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법리를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동일한 사람이 제공한 뇌물이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각 혐의의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색소폰의 경우 브로커가 연습실까지 마련해주는 등 명백한 정황이 있어 뇌물로 인정되었지만, 현금은 전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즉,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수수의 대가성 및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