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어낸 칸막이로 폭행, 단순 상해 아닌 특수상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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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낸 칸막이로 폭행, 단순 상해 아닌 특수상해

대법원 2017도10186

상고기각

사무실 칸막이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과거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버스 회사 사무실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기사를 찾다가 소란을 피웠고,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칸막이의 알루미늄 새시를 뜯어내 직원의 이마를 내리쳤어요. 이후 다른 날에는 읍사무소에서 민원 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의자로 책상 유리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버스 회사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새시를 뜯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 그 새시로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읍사무소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책상 유리를 깬 것은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직원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으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알루미늄 새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경찰관 모욕 혐의는 고소 취하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를 토대로 볼 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1m 길이의 알루미늄 새시는 그 형태와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어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원래 무기가 아닌 물건(유리병, 공구, 가구 등)으로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해에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