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만 들었을 뿐인데, 벌금 50만 원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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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만 들었을 뿐인데, 벌금 50만 원 선고

대법원 2017도18193

상고기각

사전 신고 없는 소규모 집회의 법적 처벌 가능성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조합 조합원이 동료 5명과 함께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어요.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 복직 쟁취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요. 이 집회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면 집회 시작 48시간 전까지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단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떠한 위험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회 장소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곳이어서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평화로운 집회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막히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의사를 표현한 적 있다.
  •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행동을 한 상황이다.
  • 집회 장소가 일반인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 또는 광장이었다.
  • 관할 경찰서에 미리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