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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무등록 ECU 튜닝,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21794
컴퓨터로 차량 성능 조작, 자동차 정비업 해당 여부
한 남성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3년 6개월간 돈을 받고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를 조작해 주는 영업을 했어요. 그는 차량 출력을 높여주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수익을 올렸고, 결국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없이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으로 금지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행위 역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 ECU 데이터를 조정하는 것은 전자적인 작업일 뿐, 법에서 말하는 점검, 정비, 튜닝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작업은 자동차 정비사 자격시험 과목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일부 전자장치 튜닝은 승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ECU가 엔진 등 자동차의 핵심 장치 작동을 제어하는 '전자장치'이므로, 이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비' 또는 '튜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배터리 교환과 같은 간단한 '전기장치' 점검·정비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일부 튜닝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를 업으로 삼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ECU 데이터 조작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ECU를 단순 '전기장치'가 아닌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제어하는 '전자장치'로 보았어요. 따라서 ECU 데이터를 조작하여 출력이나 속도 제한을 변경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명백한 정비 또는 튜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특정 튜닝 행위가 차주의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제공하는 '업'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ECU 튜닝 등 전자장치 조작의 자동차정비업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