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살짝 닿았을 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

차에 살짝 닿았을 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9419

상고기각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 법적 '상해'의 기준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20세 여성의 무릎을 승용차 앞 범퍼로 살짝 들이받았어요.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2주의 '우측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차에 닿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로 넘어지지 않았고, 사고 직후 통증을 느끼지 않았으며, 무릎에 멍이 들거나 하는 객관적인 상처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피해자가 받은 2주 진단은 통증 호소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염좌' 진단이었고, 실제 치료비는 12,700원에 불과했어요. 이에 법원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수준으로 보아,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에서 신체 접촉이 매우 가볍게 일어난 상황이다
  • 사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다
  • 병원 진단서에 '염좌'와 같이 객관적 증거 없이 주관적 호소에 따른 진단이 기재되었다
  • 실제 치료가 거의 없거나, 치료비가 매우 소액인 경우다
  • 의사의 진단이 '안정가료' 외에 별다른 치료 의견을 포함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미한 신체 접촉이 법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