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3일 전 보낸 500만원,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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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3일 전 보낸 500만원, 결국 유죄

대법원 2017도13248

상고기각

계약서 작성일 기준?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어요. 이 아파트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이었죠.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3일 전인 2013년 12월 23일, 매수인에게 프리미엄 3,900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기로 하고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어요. 정식 매매계약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인 2014년 1월 8일에 작성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매제한 기간 내인 2013년 12월 23일에 분양권을 매도했다고 보았어요. 매수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시점에 사실상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전매제한 기간 내의 불법 전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2013년 12월 23일에 받은 500만 원은 정식 계약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 달라는 의미의 '예약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매매대금 지급 시기나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실제 계약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인 2014년 1월 8일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 성립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500만 원을 주고받을 당시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죠. 500만 원을 보내기 전 이미 매매 목적물, 프리미엄 액수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약은 500만 원을 주고받은 2013년 12월 23일에 성립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전매제한 기간 내의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 분양권을 거래한 적 있다.
  •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가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 매매 목적물, 프리미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구두나 문자로 합의한 적 있다.
  •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법적 문제를 간과한 채 거래를 진행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